국가보훈처는 17일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 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대상자는 27만여 명의 월남전참전군인과 52만여 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들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와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 질병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이번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산은 연간 115억 원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를 2018년 9월부터 추진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