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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4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거듭 약속한데다 기여율·지급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점차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5세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협상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데 이는 국회 특위차원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 노조, 지급률 하한선 1.9% 무너지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특위 산하 법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여율·지급률 등은) 현재 거의 됐다. (수치 부분을) 받을건지 말건지 정도가 남았다”라며 “실무기구에 연금법 관련해선 24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여야가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대타협을 위한 대안’ 자료를 통해 내부적으로 기여율(9%)과 지급률(1.79%)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하한선 1.9%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79%안은 공무원단체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 폐기된 안으로 특위에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노조는 정부가 ‘더 내는’ 차등부담 구조에서 월 평균 소득 이상일 때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동일하게 부담하는 1대1 매칭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기준 월 평균소득 447만 원 이상일 경우 10%씩 총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한 관계자는 “구조개혁 포기와 순수 정년연장 등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지급률 1.9%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여율·지급률 문제는) 애초부터 야당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쉽게 될 문제였다”며 “여당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꺼내 늦춰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접점을 찾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연금개혁안 국회서 정부로 넘어가나···‘순수정년연장’ 등 걸림돌 될듯
24일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노조가 요구하는 순수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을 노·사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노조는 △구조개혁안 포기 △하위직 임금인상에 따른 실질 소득재분배 △65세 순수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을 핵심 키로 여겨왔다.
조 의원은 “내일 연금법과 관련해 정리가 이뤄지면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사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사정책적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는 데는 노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방식을 놓고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65세 정년연장을 해도 정부는 재정절감을 위해 퇴직 후 재고용·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는 실질임금 감소에 따라 노동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순수 정년을 65세로 늘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투본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말대로 60세 정년 이후 10%씩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나 임금피크제 도입때 최소한도로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조에선 60세 이후 임금을 올리진 못해도 받던 임금 그대로 받는 임금고정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순수 정년연장을 내세우는 노조측 주장과 관련해선 “국민 정서상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인사정책적 문제는 정부·노조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양당 ‘2+2’회담에서 암묵적으로 넣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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