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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80원 떨어져 10만원 손해…해외 카드취소 환차손 자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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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2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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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원거래 매칭 시스템 고도화해 자동 보상 확대
원화 취소금액·환차손 발생 여부 문자로 안내
카드사, 이달 원화 취소금액 안내…원거래 확인 등 순차 개시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친구 4명의 항공권을 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한 A씨.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40만원을 지불했다. 한 달 후 친구가 여행을 못가게 돼 항공권 1장(1250달러, 185만원)을 취소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A씨가 돌려받은 건 175만원. 그 사이 환율이 80원 하락하면서 10만원 낮게 환산된 것이었다. A씨는 뒤늦게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했고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이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환차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환차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2일 이처럼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환차손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할 때 원거래를 확인하지 못하면 취소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되면서 소비자가 환차손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해외 결제 취소 때 원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을 자동 보상한다. 하지만 해외 가맹점이 취소전표에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 일부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 거래에서는 원거래를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에 별도로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우선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해 자동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취소전표와 원거래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결제정보를 활용해 두 거래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분 취소 거래도 원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칭 로직을 개선한다. 시스템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담당자가 결제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소비자 안내도 달라진다. 현재 해외 결제 취소가 완료되면 외화 취소금액 중심으로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문자 등을 통해 원화 취소금액도 함께 알려준다. 원거래를 최종 확인하지 못해 취소전표 접수일 환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안내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환차손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최근 해외 카드 사용액이 늘고 환율 변동성도 커진 점도 제도 개선 배경이다. 해외 카드 사용액은 2023년 192억2000만달러에서 2025년 229억1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개선안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카드사들은 9월 중 원화 취소금액 병행 안내를 시작하고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원거래 미확인 거래 안내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환차손 발생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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