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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부담 증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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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6.09 10:39:5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 제한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제도 재설계 △전건송치 제도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정비 등을 촉구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구속 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구체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전건송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에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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