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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구속 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구체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전건송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에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