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메운다…채무조정 이행자에 새도약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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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1.14 10:00:00

금융위-신복위-6대 은행, 새도약론 협약 체결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 중인 차주에게 저금리 대출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채무조정 실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식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이미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권대영(가운데_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마련한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는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언 약 1000억원이 활용된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5대 은행은 각 1000억원, 기업은행은 500억원을 한도로 명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원금의 30~80%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특별채무조정 역시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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