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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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단에서도 수급불안정과 함께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 약제비 증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다양한 제약사 제품 중에서 선택해 약을 지을 수 있는(조제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품명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서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있고,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남 의원은 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을 피력할 것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공단은 약제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관이 아니라는 정기석 이사장에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성분명처방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비와 건보재정 흐름을 연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이) 분명히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에도 이야기하기 바란다”며 “소신 있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