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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국내서 치료 받는다…정부,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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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0.16 14:38:41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바이오 허가·심사 번환해 속도 높이기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일 총량제 도입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와 관련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OTT 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 지상파에 대한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또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속도도 높인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목표 240일)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첨단의료재생 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도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사망자 정보 활용과 관련한 세부규정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로 추가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도 완화키로 했다. 공정부산물은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규제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영화제작사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을 조성하고,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바 방송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K-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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