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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화성시에 6만호 추가 개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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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9.10 13:29:21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으로 경사지 등서 도시개발 확대
화성 동부권 30㎢, 남부권 20㎢ 일대 수혜 예상
각각 3만호 추가 개발 가능 용지 확보 전망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군 공항 인근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화성특례시에 6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해졌다. 화성시는 봉담~병점~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성시내 비행안전구역 현황.(사진=화성시)
10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고도제한 설정 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됐다.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한 개정으로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화성시는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화성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000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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