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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차 상법(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2차 상법의 출발로 자사주부터 토론하겠다고 시장에 계속 말했다”며 “올 정기국회 내내 이 지점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가 조율하고 전문가 말씀을 듣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도 자사주 문제를 지적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사주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자사주 제도를 손 보려는 것은 현행 자사주 취득 제도가 특정 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기업이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넘기면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로 꼽힌다. 또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노림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최근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화는 법안이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발의된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임직원 보상 등을 제외하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김남근·민병덕·이강일 의원도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사주 처분에 주주 평등 원칙(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여럿 발의돼 있다.
다만 경제계에선 이 같은 논의가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포이즌필 도입,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여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명시하는 과정에서 배임죄 완화,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일단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다만 최근 당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서 배임죄 존폐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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