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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를 비롯해 현직 40대 B경위, 풍속업을 운영했던 50대 C씨와 40대 D씨 등 4명은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현직 경찰 2명은 “투자 대가로 받은 돈을 뇌물수수로 기소했다.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하고 ‘D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만나는 등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형님’이라고 호칭하고 먼저 만나자는 제안도 했다.
이들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는 것은 물론 풍속업자 별장도 함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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