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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바우처택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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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5.21 15:41:53

기존 9대에서 15대로 증차

(사진=연천군)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천군이 도입한 바우처택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천군은 바우처택시를 기존 9대에서 15대로 증차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차 이후 하루 평균 운행건수는 73건에서 106건으로 44.7% 증가했다.

평균 배차대기시간은 4.6분에서 1.7분으로, 승차대기시간은 10분에서 9분으로 각각 단축돼 교통약자의 이용 효율성과 편의성 모두 향상시켰다.

바우처택시는 연천군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영업을 하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다.

이동구역은 연천지역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 경기도·서울·인천·철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용은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이용 요금은 10㎞ 이내 기본 1500원이며 초과 시 5㎞당 500원이다.

김덕현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연천군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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