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임유경 기자I 2024.12.19 14:45:43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행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가운데 왼쪽)와 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가운데 오른쪽) 등 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1차회의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협의체는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全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여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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