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한광범 기자I 2024.12.05 15:58:55

고위법관 출신 김용빈 총장, 국회서 "진입 이유 몰라"
"선관위는 계엄법 통제 대상 아닌데…상황 엄중히 봐"
野 "군부독재 시절도 국회·선관위는 안가…尹이 처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수백명의 계엄군이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는 계엄법상 통제 대상인 사법·행정 기관인가’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김 총장은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계엄군의 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있었기에 검토를 진행했고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6분만에 선관위 진입은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6분 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 내로 들어왔고, 그 시간 경찰 10여명도 청사밖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계엄군, 선관위 진입 후 출입통제…직원 휴대전화도 빼앗아

청사 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행동 감시와 청사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후 선관위 시설과장 등 3명이 오후 11시 30분 청사에 도착했으나 계엄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된 이후인 11시 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돼 선관위 청사밖 차량에서 대기했다. 약 40분 후인 4일 새벽 0시 30분에는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 내로 진입했다.

선관위 시설 과장 등 2명은 0시 40분이 돼서야 청사 내 출입이 허가됐다. 계엄군은 국가지도 통신망 수신 상태 확인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

추가로 투입된 계엄군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계엄군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에서야 선관위에서 완전 철수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시간은 총 3시간 20분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선관위 청사밖에서 출입을 통제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도 2시간이 더 지난 오전 7시에야 완전히 철수했다.

김 총장은 “집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잠에서 깼고, 뉴스를 보고서 (계엄 선포) 상황을 알게 됐다”며 “이후 시설과장으로부터 오후 11시 56분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행정부 기관과 달리 유독 많은 인원이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20명, 선거연수원에 130명, 선관위 관악청사에 80명 등 왜 이렇게 선관위에 많이 있었느냐”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