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죄’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