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기술 및 효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면 규제기준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업계는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돼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비판했다.
시멘트협회는 “독일 등 일부 국가만이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각 사 대표이사는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하고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 두 가지 건의를 채택했다.
또 적용성·안정성·경제성 측면에서 검증된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온촉매·산화방식 등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