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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박순엽 기자I 2024.07.30 19:00:3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어젠(21437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2건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31일로, 부과 벌점은 7.0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11.0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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