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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대해 지난달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