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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3·4호기 건설에 참여해 온 협력사 7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정부가 2018년 주52시간제를 도입해 인건비 상승 부담에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기존 계약에 임금 보전금 517억원을 반영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은 그러나 공사량 증감 없는 직접비 지급은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황 사장에게 “국가계약법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면 노동법 개정은 정부 책임 사유에 해당해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데 한수원이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이에 “당시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법에 따라 그렇게(직접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확인했고 현 제도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가능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또 한수원이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300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올 2월 이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좀 더 힘써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