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논문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으로 김 여사는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두 논문을 보면 영문 초록이 모두 “Real estate affects customers’ overall lives”로 시작한다. 또 원 논문조차 2006년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관련 논문과 유사해, 3개 논문 초록이 모두 비슷하다.
서 의원은 당시 해당 논문 학술지 게재 시점이 김 여사 한국폴리텍대학 재계약 시점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논문들이 혹시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으로 활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임용과정에서 활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