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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 심사 쳇바퀴…與, 정부에 `조건부 유예` 검토 주문

이상원 기자I 2022.11.22 19:22:48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정부 측, 野 `조건부 유예안` 반대 표명
합의 불발에 심사 보류 선언
류성걸 "좀 더 준비해서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법안을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보류했다.

류성걸(왼쪽)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신동근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투세 유예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정부 측이 민주당에서 제시한 ‘조건부 유예’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쟁점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0.20%→0.15%) 및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10억원→100억원)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세소위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 시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쯤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정회 중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간극이 굉장히 크고 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며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비율 조정‘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은 금투세와 관해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4조 원, 한해 약 15조 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개미투자자를 위해서 그 15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1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세계가 한심하다”며 강행 입장을 견지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 논의를 보류한 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 상정된 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등 어느 하나 합의를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합의를 맺지 못하면 원내지도부에 위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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