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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5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도급법은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한다고 정한다. 또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중기부가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고발 요청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