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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기술 유출' 한국조선해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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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4.18 16:44:01

2017~2018년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경쟁업체에 유출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檢 정식 기소 이어져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행위 엄정 대처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제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장기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8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5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도급법은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한다고 정한다. 또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2020년 12월 법인에 재발방지 명령과 2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즉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중기부가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고발 요청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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