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인원은 카페 닉네임 기준으로 총 443명이며 관련 글은 655건이다.
앞서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구글이 유튜버나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달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 및 미국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법인에 보냈다.
A씨 측은 구글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측은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 행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