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기자협회(기협)는 제356회(2020년 5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기협 채널A 지회는 기협에 해당 MBC 보도의 이달의 기자상 수여를 재심사하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협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 수상작에 대한 재심 권한은 없다는 변호사 자문 의견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지 않고, 다만 채널A 측이 요청한 MBC 보도의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모아 기자협회장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채널A 측의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며 재심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판결문이 형법상 강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했고, 이번 판결은 취재 과정상의 강요 미수에 대한 판결에 한정된 것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을 박탈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취재윤리 위반 등 해당 보도가 완전히 부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고, MBC가 수상한 보도는 채널A 이모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을 녹취록 등에 근거해 보도했고 심사과정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심사위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면서 발표한 MBC 보도의 공적 설명서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문제라는 소수 심사위원의 지적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지난해 3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 녹취 파일을 전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전달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언론시민단체는 채널A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동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