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기업 감세…반도체·배터리·백신 키운다(종합)

최훈길 기자I 2021.07.26 17:02:55

[2021세법개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1조 감세 추진
산업계 “보다 파격적인 세제지원 필요”
시민단체 “법인세 인하는 재벌만 혜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감세(減稅)가 추진된다.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1조원 넘는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일부에선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한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1조1600억원(대기업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의 감세를 하는 게 골자다. 2017년에 핀셋 증세를 한 정부가 대기업 감세로 조세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현재보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R&D 비용은 2~25%에서 최대 5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최대 16%로 각각 공제율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에서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를, 배터리에서 고성능 리튬 2차전지를, 백신에서 백신물질 개발·시험·생산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세 부담을 낮추는 신성장·원천기술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달한다. 이렇게 세 부담을 줄이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 간 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계산으로 총 1조5050억원, 올해 대비 누적법 계산으로 총 7조1662억원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수탁개발도 R&D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백신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 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인세 등 감세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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