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개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1조 감세 추진
산업계 “보다 파격적인 세제지원 필요”
시민단체 “법인세 인하는 재벌만 혜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감세(減稅)가 추진된다.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1조원 넘는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일부에선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한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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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1조1600억원(대기업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의 감세를 하는 게 골자다. 2017년에 핀셋 증세를 한 정부가 대기업 감세로 조세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현재보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R&D 비용은 2~25%에서 최대 5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최대 16%로 각각 공제율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에서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를, 배터리에서 고성능 리튬 2차전지를, 백신에서 백신물질 개발·시험·생산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세 부담을 낮추는 신성장·원천기술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달한다. 이렇게 세 부담을 줄이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 간 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계산으로 총 1조5050억원, 올해 대비 누적법 계산으로 총 7조1662억원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수탁개발도 R&D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백신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 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인세 등 감세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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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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