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조치는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공유재산도 포함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적으로 감면받는다. 시 공유재산의 경우 올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12월과 올 1~6월 2차례에 걸쳐 시와 산하기관 공유재산 4340개소의 임대료를 35~80%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추가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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