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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송모 씨 등 85명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국내 3대 대형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이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11명은 닛산화학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10개 기업을 대리하고 있고, 태평양은 야마구치를 대리하고 있다. 광장도 스미세키 등 피고 대리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두레에서도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미쓰비시흥업을 대리한다.
이들은 이 밖에 여러 건의 손배소가 제기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의 대리를 맡고 있다. 최근 재개된 재판에서 대리인들의 각기 다른 재판 지연 전략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제철을 대리하는 김앤장은 피해자의 사망 날짜가 서류상 사망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등 사망·상속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워낙 오래전 기록이라 기록이 부정확하고 부실한 측면이 있는데 피고 측은 현재 사건 보듯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의 경우, 앞서 제기된 강제 징용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을 대리한 한상호 변호사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원고 측이 지난 2019년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소장 송달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2년여 간 대응하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판결선고기일이 결정되자 최근에야 김앤장으로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앤장은 피고가 외국 기업이기에 의견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늦게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
수십 년간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사는 “더이상 지연 전략에 휘둘릴 게 아니라 외교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고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도 법조계는 오는 10일 있을 손배소 판결에 대해 원고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원고 승소 판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니 피해가 입증된 원고들에 대해선 승소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새솔 법률사무소의 전범진 변호사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실제로 강제 동원됐는지가 관건인데, 소장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재판부가 강제 징용 사실 관계를 인정할지가 재판의 쟁점”이라며 “첫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한 만큼 사실 관계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달 28일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과 법리가 정리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곧바로 이번 달 10일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이춘식 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이 원고 패소 판단했음에도 대법원은 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통해 원고 승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