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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내용과 최근 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수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