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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이춘재(57)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모양은 지난 1989년 7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지난해 이춘재가 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사체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유가족은 지난 1월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건 발생 후 3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돼 당시 경찰관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산속에 묻어 은폐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한 후 행사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짓지 않고 피해자 단순 가출로 종결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사체 및 유류품 발견 사실 미고지 △피해자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과 수사기록 폐기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30년 넘게 규명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약 3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다”면서 “현재 사실상 피해자 시신의 수습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상 규명에 대한 피해자 유가족의 합리적 기대가 장기간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 해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 조작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