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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채권으로 없는 빚 갚겠다?…조국 동생의 이상한 해명

김겨레 기자I 2019.08.21 18:00:33

조국 동생, 카페 휴고 지배인 불과
"채권 포기해 기보 빚 갚겠다" 밝혀
野 "차명 소유거나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것"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모든 채권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조 씨 개인 앞으로는 채권이 없어 황당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전처 A씨와 A씨가 대표이사인 업체 ‘카페 휴고’가 가지고 있는데 조씨가 이를 포기해 채무 변제에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 씨는 카페 휴고의 지배인일 뿐, 대표이사는 전처인 A씨와 원모 씨다. 웅동학원 공사 대금 채권 역시 전처 A씨가 약 20억원, 카페 휴고가 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조씨가 차명으로 카페 휴고를 경영한 것이거나, 반대로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해 포기하겠다고 밝힌 셈이 된다.

조 씨가 언급한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기보가 조씨의 선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조 씨의 고려시티개발에 보증을 섰다가 10억여원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돌려받지 못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됐다. 기보는 조씨 일가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 씨가 차명으로 카페 휴고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기보에 대한 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씨는 포기할 채권도 없는데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적으로 틀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씨는 신용불량자”라며 “(카페 휴고에 대한)권리가 없는데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조씨는 지배인일 뿐 제대로 채권을 포기하려면 이사회를 열어 채권 포기서를 웅동학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웅동학원에 대해 80억원의 채권을 가진 카페 휴고가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카페휴고가 커피 및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를 하는 곳”이라며 “주소는 부산광역시 광안리인데 호텔 객실이다. 완전히 페이퍼컴퍼니이며 채무 면탈과 소송 사기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 “전처 역시 아무런 가치 없는 채권이라고 언급했는데 2007년 소송할 때는 로펌 변호사를 세 명이나 선임해 2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소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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