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손희선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