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재판부, '피고인 방어권' 이유로 다른 재판서 보석 권고

송승현 기자I 2019.02.28 14:40:16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1심서 징역4년 실형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방어권 이유 보석 권고
사건의 중대성, 사안 달라…일률적 판단 어렵다는 의견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다른 재판에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권고했다. 곧 보석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에게도 ‘파란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 남편 이모(52)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들에게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항소심에서 추가 사실 심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논란이 있는 사건인 데다 심층적인 심리가 필요해 불구속 재판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A사 전 대표 김모(59)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씨 등 외에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지사 사건도 심리한다. 김 지사 측도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이 현직 도지사로서 경남 도정을 살펴야할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보석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사건의 내용과 성격, 중대성 등이 김 지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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