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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MB 블랙리스트' 사건 동시 수사

이승현 기자I 2017.09.12 16:13:38

댓글사건 전담수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할 듯
청와대 직접지시 드러나…이명작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국가정보원 전경.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수사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과 블랙리스트 의혹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기존의 댓글사건 수사 부서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국정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민간인 팀장들을 수사의뢰하자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수사의뢰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수사팀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전날 ‘적폐청산 TF’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비판적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과 단체들을 지정해 퇴출 등 압박활동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와 관련, 국정원 측에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정부비판적 인사 실태파악을 직접 지시했고 ‘VIP 일일보고’ 등 형태로 진행 상황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 관계자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정식으로 의뢰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 노씨와 박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댓글활동을 주도한 혐의와 온라인 여론조작 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소환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민간인 외곽팀장 활동비 영수증을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이 영수증은 국정원이 각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자금의 금액과 수령자, 날짜 등이 기재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1번에 1000만원 이상의 자금지원이 기록된 영수증도 있다. 검찰은 이들 영수증으로 활동비 자금의 출처와 집행과정 등을 확인해 원 전 원장 등의 횡령 혹은 배임 혐의를 규명할 예정이다.

MB정부 댓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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