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라도 추진"..상법개정안의 운명은?

하지나 기자I 2017.02.08 16:24:04

'전자투표제'만 여야 입장 긍정적
2차례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점 도출 실패
법사위 추가 심사로 결론..집중투표제·이중대표소송제 논란 여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상법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이를 나타내면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소리 높이는 야당

지난 2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 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통과에 함께해달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또한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상법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사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조차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면서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론에는 이견…전자투표제 도입은 일단 긍정적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20여건이 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9건이 계류 중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중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전자투표제뿐이다. 여야4당은 법사위 소속 간사들과 함께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법사위 간사와 함께 논의키로 했다”면서 “상법 중에서도 완강하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버려두고 일단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100%가 아니더라도 50~60%라도 진도를 나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국회 회기내에 합의점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지난 두차례에 걸쳐 여야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찾기에 실패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차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소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실질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에 미미하다는 점, 또한 대표소송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대표소송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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