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에 들어맞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경찰청장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과 이듬해 7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한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