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정창영·정건용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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