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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7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하는 스쿨존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스쿨존 제한속도는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전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스쿨존은 84개소로 전체 스쿨존(1만5856개소) 대비 0.5% 수준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기 위한 표지판 설치 등에 들어가는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과 제한된 운영 기준 등에 운영 대상이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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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의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기 위한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운영 가능했던 것을 1차로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서 조절 가능하도록 했던 것에서, 최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오전 12시에서 6시 사이를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으로 뒀다. 이를 기준으로 도로 상황에 따라 최대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약 6000개소로 전체 스쿨존의 3분의 1 정도로 추산됐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 및 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약 160여 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하여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