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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관세를 면제한 ‘디 미니미스’는 일종의 특혜로,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IEEPA에 의한 상호 관세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소액 면세를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효력이 유지된다.
소액 면세 제도는 미국으로 들여오는 800달러(약 112만 원) 이하의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와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해 주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면세제도가 중국산 저가 제품 및 펜타닐 등 마약 등 수입 창구로 악용돼 왔다며 지난해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제도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7월에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소액 소포 관세 부과 개시 후 지난해 말까지 징수된 관련 관세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원 판단 직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커다란 승리”라며 “관세 탈세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던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우리의 위대한 군사력 유지와 세금 감면, 팁 면세, 사회보장세 면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