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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사건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출석 요구서들이 속사포처럼 발송됐고, 국회서 방송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야 했는데 이때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석 전날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본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수사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라 이 전 위원장 증인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2과장 임의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피력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느냐”며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왜 여섯 번이나 기다려서 하느냐”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건데 결론적으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며 “추석 연휴 전에 집행한 것은 두 달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수사의 가치 중 하나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