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2곳 인가 심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경은 기자I 2025.09.16 13:41:38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비상장사 투자금 회수 용이해져
조각투자 비교해 투자 가능해져
장외거래소 2곳 인가심사 착수 예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제도는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 시범 운영되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에 따라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60억원(전문투자자 대상일 경우 30억원)으로 설정됐다.

업무 기준도 마련됐다.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 체결, 투자자 대상 기업 재무정보 및 기초자산 운용정보 공시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기존엔 사업자가 본인의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여러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생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비교·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유통시장이 조성되면 투자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장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유통플랫폼이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 서울거래 등 2개사에 대한 인가 심사가 우선 진행된다. 이들에게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이미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방안을 토대로 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3~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