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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첫 회의…“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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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6.11 14:00:00

중기중앙회, 11일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첫 회의 열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촉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출범한 위원회로 업계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경비가 많은 업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뿌리기업은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기업이 많은 만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연동제 보완 입법은 주요 정당이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했다.

현장에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실시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현행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한성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는 물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결정 요소”라며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정 위원장을 포함한 업계·학계·법조계·연구계 등의 위원 20명이 새롭게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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