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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우키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2차로 간 주점에서 유우키가 자신을 성희롱 했으며, 3차로 간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우키가 이미 2차에서 만취 상태였으며, A씨와는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사건 직후에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했다.
유우키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며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A씨가)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엑스(X)를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다만 유우키와 술자리 기억은 없다. 친구가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해줬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며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유우키는 그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해왔다.
A씨는 같은 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유우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일본인한테 당연히 이겨야 하는 거 아니냐. 죄가 있다면 유우키가 잘생긴 척을 해서 만난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 사건으로 유우키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전격 삭제했다. 그는 SNS를 통해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당분간 방송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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