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방검복, 방검장갑을 착용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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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폭행 피해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건, 올해는 0건이다. 산재보험 처리가 된 건수는 약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실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올해 2건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수정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법무부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3건의 사례가 있고, 전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대상자를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법무부 노조 소속의 B씨는 “산재보험 처리 기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무도실무관 수가 적어 교대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폭행 피해를 입고 수술하고도 근무지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또한 피해 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주체가 보호관찰관 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도실무관이 요구해도 사소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압박과 위험이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수직무수당(계호수당)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만 지급된다. 법무부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금방 일터를 떠나는 무도실무관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 중 교대할 인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50%만이라도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무도실무관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위험 업무 수당과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삼단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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