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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NPE(특허관리기업)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례적으로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씨가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