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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가운데서는 재량휴업 학교가 없고,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함께 휴업하는 병설유치원이 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휴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시·도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번복하거나 재량휴업 여부 결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중단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지역 교원노조와 교사 모임은 ‘절충안’으로 9월 4일 방과 후 추모행사를 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