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택배 기사들에게는 입구 높이 2.5m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운행하면 높이 2.5m 차량까지 운행 가능하다는 것이 대표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A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별다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자 택배기사들은 1일부터 방문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을 쌓아 놓고 가고 있다. 아파트 측은 보행로 바닥 면에 동별 표시를 임시로 부착했다.
택배 기사들은 입주민 측 설명과 달리 지하주차장에 사실상 택배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낮 시간 지상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아파트 정문에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입주민 측이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입주민 측은 단지 자체가 자동차 도로가 없도록 설계돼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