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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팀은 ‘열린공감TV’의 강진구, 정천수, 김두일씨와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백은종, 정대택, 노덕봉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심혁 경기신문 기자,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 및 그 데스크 2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법률팀은 “그동안은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떳떳하다는 것을 알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됐다. 차제에 김건희씨의 대학졸업증명서, 사진 등 근거자료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팩트에 기반한 후보 검증,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의혹 제기와 해명을 기대하면서 ‘성폭력성’, ‘성희롱성’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모니터링 등 채증 작업을 마친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