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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0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고, 정 교수 변호인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다.
정 교수 측은 “딸 조모 씨에 대한 경력 활동 부존재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다”며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가장 빠른게 2013년, 2014년이라 사실복구가 잘 안되는데, 몇개의 단편적인 사실관계 조각들로 1심 판결이 쓰여졌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추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삽입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전원에 지원한 것은 조씨고,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성인이 돼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쓱 냈는데, 부모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이 사건에 있다”며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해 조씨에 (서류를) 제출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1심은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것에서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KIST 인턴십 확인서 등에 조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대해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허위 작성을 위해 알려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정 교수 측이 조 씨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을 두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정 교수가 직접 나서서 “아이가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대학생으로 인적사항을 바꾸며, 고등학교 체험활동 확인서보다는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의전원 등 진학을 위해 허위 내용이 쓰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7건을 발급받거나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억 원의 벌금형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