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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간접적으로라도 고유정 범행 밝히겠다" (종합)

손의연 기자I 2020.11.09 17:44:54

경찰청·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경찰 자체 진상조사 후 타당한 징계 이뤄져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홍모씨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부실 수사를 한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씨의 법률대리인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사망 당시)현장을 보존했더라면, 고유정이 이불과 요 등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고 당시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경찰을 믿고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잘못한 수사팀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당시)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사건에 대해 공개하려고 하면 ‘홍모씨가 범인인 데에는 스모킹건이 있다. 그의 말만 들은 언론사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전해들었다”며 “친구들이 방송사 등에 제보를 하려고 하면 따로 연락해 이를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했을 때 징계 여부나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갑룡 전 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뤄졌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며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를 믿고 타당한 징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홍씨 측이 공개한 진정서에 따르면 “경찰들이 친부인 진정인만 조사하면서 고유정이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줬다”라며 “변사 사건의 현장 보존을 하지 못한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의해 만들어진 잠버릇을 들먹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수면다윈검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경찰들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상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홍씨 측은 “당시 형사과장이 5살 아이가 다리에 눌려 과실치사로 사망한 사례가 없는데 사례는 만들면 된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사와 수사를 했다”며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주던 내 주변인에게 연락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씨 측은 “피진정인들은 수사원칙에 따라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피진정인들은 결국 친부인 진정인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추후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결과적으로 살인마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제주에서 살해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의붓아들이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홍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아들의 뒤통수를 10여분 간 눌러 살해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일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유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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