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경비원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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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한 A씨는 현재 상해, 보복감금, 폭행, 무고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경비실을 찾아 12분 동안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있다. 당시 폭행으로 고인은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유서를 통해서도 폭행을 당해 겪은 괴로움 등을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재판에 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국선변호인마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첫 변호인이었던 사선 변호인은 지난 7월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변호인은 8월1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 많은 경우 사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해당 국선 변호인은 처음 선임돼 사건을 맡기로 한 뒤 사임계를 제출해 과도한 재판 건수 등의 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에게는 다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