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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난동부린 40대…구속영장 신청

박순엽 기자I 2020.06.24 15:29:03

경찰, ''지하철 난동 혐의'' 40대 여성에 구속영장 신청
업무방해·모욕 혐의 적용…경찰 "사안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에 오른 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승객 수)가 150% 이상일 때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지하철 탑승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생활 속 거리두기’ 제도가 시행된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란을 피워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모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중교통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 등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는 840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43건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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